2022년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공고
지역 내 산·학·연·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및 김천시가 지원하는 「2022년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비R&D 기업지원 부문에 대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22년 7월 18일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총 13백만원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프로그램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비고 |
국내 전시회 지원 | ?전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비 ?국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지원 ?온라인 바이어 발굴 관련 비용 | 최대 300만원이내 | |
국외 전시회 지원 | 최대 1,000만원이내 | |
※ 프로그램당 기업부담금 10%이상. 단, 기술지도 및 컨설팅 제외(예 : 총 지원금 1,000만원일 경우 자부담 100만원)
※ 5,000만원 이내에서 중복지원 가능(단, 시제품제작지원과 제품고급화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지원 기관 예산규모에 따라 프로그램 당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ㅇ (신청자격)
- 경북지역에 소재한 미래교통산업분야(자동차, 드론, e-mobility, 도로, 교통, 안전 등 전·후방 산업 포함) 관련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ㅇ (우대사항) 최대 가점 2점(중복 해당시 가장 높은 항목 가점 인정)
① 본사가 김천에 소재한 기업 : 2점 ※ 공장 및 연구소가 김천소재인 기업은 신청은 가능하나, 가점에는 해당되지 않음 ②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 2점 |
- 사전제외 대상(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ㅇ (선정절차)
모집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접수서류 검토 | ? | 서류/발표 평가 | ? | 최종발표 | ? | 추가 모집 |
7/18~8/5 | 7/18~8/5 | 8/8~12 | 8월중 | 8월~9월중 | 미달시 |
※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ㅇ (협약기간) : 2022. 8.~ 2022. 9.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2. 10. 31(월)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