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도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지원계획 공고 작성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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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44호

    2019년도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 중소기업의 개방형혁신 촉진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내용)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과의 협업모델 구축을 통해 기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제품 상용화 촉진


    < 2019년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사업 개요 >


    2019년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사업 개요
    구 분세부내용구 분세부내용
    사업명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추진체계산학연 컨소시엄
    (지역 중소기업 참여 필수)
    지원규모238억원(국비 203, 지방비 35)협약방식단년 협약
    지원기간1년기 술 료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2~4.5억원 내외(유형별 상이)신청접수’19.3∼5월
    출연비중사업비의 70% 이내평가선정’19.5∼6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2. 지원 상세내용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238억원(국비 203억원, 지방비 35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세부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지원내용


    ○ 외부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의 기술 역량을 활용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협력R&D 및 기술 애로해소 등 지원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시·도주력산업시·도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 강원지역은 주력산업 외에 Free Track으로 E-mobility산업도 병행 지원(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지원유형) 외부자원을 활용한 ‘① 공동협력형R&D’, ‘② 문제해결형R&D’, ‘③ 전문기업주도형R&D’ 지원 (유형별 추진체계 및 지원내용 상이)


    ① (공동협력형R&D) 신제품을 개발 중이나, 고급인력 등 내부역량이 부족한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공동R&D 지원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해당지역에 사업장 보유)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ESP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혁신기관

    * 참여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예산규모) 97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1년(’19.07.01.~’20.06.30.), 2억원 내외 지원

    ☞ (특이사항) 주관기업이 50% 이내 사업비 편성, 50% 이상은 참여기관 활용


    ② (문제해결형R&D) 공동의 기술 애로사항을 보유한 다수 지역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역별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아웃소싱 개발 지원


    ☞ (추진체계) 지역별 테크노파크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세종지역은 세종지역산업기획단에서 수행)

    ● 참여기관 :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해당지역에 사업장 보유), 2개 이상

    * TP(주관)는 네트워킹을 통해 참여기업에 적합한 R&D서비스공급기관을 발굴하여 참여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센터를 활용하여 직접 지원도 병행
    (특화센터 인력은 참여연구원으로 편성)

    ☞ (공모방식) 정책지정

    ☞ (예산규모) 약 63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1년(’19.07.01.~’20.06.30.), 13개 시·도별 4.6억원, 세종시는 3.2억원 지원

    ☞ (특이사항) 지역기업(참여)은 사업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기업당 2천만원 이내), TP의 인건비·간접비는 총사업비의 25% 이내에서 편성하고, 총지원금의 50% 이상 외부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기업 지원


    ③ (전문기업주도형R&D)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술전문기업(ESP),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주관으로 기업수요를 발굴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애로기술 해결 지원


    ☞ (추진체계)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술전문기업(ESP),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술전문기업(ESP),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참여기관 :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해당지역에 사업장 보유) 필수

    *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ESP기업은 과기부 및 중기부의 지정서 제출 必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예산규모) 약 78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1년(’19.07.01.~’20.06.30.), 2억원 내외 지원

    ☞ (특이사항) 주관기관이 60% 이상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역기업 애로해소 지원


    해당지역 사업장 보유 여부 판단 기준


    ○ 공동협력형R&D의 주관기업, 문제해결형R&D의 참여기업, 전문기업주도형R&D 참여기업의 해당지역 사업장 보유 여부는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도에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로 판단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평가기준


    ① 공동협력형R&D

    공동협력형R&D 평가기준
    구분평가항목 및 내용
    사업성 평가
    (30점)

    ① 주관기관의 신시장 창출 의지 및 외부기관 활용 필요성

    ■ 기업의 신시장 창출·탐색 경험과 노력

    ■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②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

    ■ 제품·서비스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계획의 구체성

    ③ 매출효과

    ■ 예상 매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예상 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성 평가
    (20점)

    ① 기술개발 개요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 최종 산출물과 본 사업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② 목표 및 추진 내용

    ■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R&D 서비스 지원 계획 및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경영 능력
    (20점)

    ①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수행기관별 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수행기관의 역량과 능력

    ■ 참여연구원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② 연구기관의 R&D 역량

    ■ 연구기관의 기술력(인력·장비 등) 보유 자원의 우수성

    ■ R&D 역량 및 기업과의 기술협력 등 경험 우수성

    ■ 참여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③ 사업비 편성

    ■ 사업비 배분 등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일자리 평가
    (30점)

    ① 일자리의 질

    ■ 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등

    ② 일자리의 양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② 문제해결형R&D

    문제해결형R&D 평가기준
    구분평가항목 및 내용
    기획 적정성
    (20점)

    ① 사업지원 취지와의 부합성

    ■ 참여기업 선정절차의 적정성

    ■ 참여기업 문제해결 지원의 시급성

    ② 역할분담의 적정성

    ■ 네트워킹, 기업지원을 위한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 주관기관 보유 자원의 우수성

    ■ 네트워킹 지원 및 외부자원 활용계획(바우처)의 적정성

    ■ 참여기업과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③ 사업비 편성

    ■ 주관-참여기관간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사업성평가
    (30점)

    ①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

    ■ 아웃소싱 개발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및 성장성

    ■ 참여기업의 개발결과 활용계획·사업화계획의 구체성

    ② 매출효과

    ■ 예상 매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예상 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성평가
    (20점)

    ① 기술개발 개요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 최종 산출물과 본 사업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② 목표 및 추진 내용

    ■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일자리 평가
    (30점)

    ① 일자리의 질

    ■ 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등

    ② 일자리의 양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③ 전문기업주도형R&D

    전문기업주도형R&D 평가기준
    구분평가항목 및 내용
    기획 적정성
    (20점)

    ① 지원 시급성 및 전문기업 등 활용 필요성

    ■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② 역할분담의 적정성

    ■ 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보유 자원의 우수성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③ 사업비 편성

    ■ 주관-참여기관간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사업성평가
    (30점)

    ①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

    ■ 제품·서비스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계획의 구체성

    ② 매출효과

    ■ 예상 매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예상 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성평가
    (20점)

    ① 기술개발 개요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 최종 산출물과 본 사업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② 목표 및 추진 내용

    ■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일자리 평가
    (30점)

    ① 일자리의 질

    ■ 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등

    ② 일자리의 양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3. 지역별 지원예산




    □ 지역별 국비·지방비 지원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지역별 지원예산
    지역국비 배분지방비합계
    부산1,5254001,925
    대구1,525-1,525
    대전1,525-1,525
    광주1,525-1,525
    울산1,525-1,525
    강원1,5256332,158
    충북1,525-1,525
    충남1,525-1,525
    전북1,5254531,978
    전남1,5253001,825
    경북1,5251981,723
    경남1,525-1,525
    제주1,5251,4983,023
    세종505-505
    합계20,3303,48223,812


    ※ 공동협력형 : 과제당 2억원 내외 지원

    ※ 문제해결형(국비) : 13개 시·도 4.6억원, 세종시 3.2억원 지원 (지역별 1개 과제)

    ※ 전문기업주도형 : 13개 시·도 6억원(과제당 2억원 내외), 세종은 공동협력형과 경쟁을 통해 우수과제(유형) 지원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원예산의 변동 가능



    4.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국비 또는 지방비민간부담금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기타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필요 시 부담


    * (수행기관) 과제수행을 위해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5. 기술료 징수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기술전문기업(ESP),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은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본 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

    기술료 납부방법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정률기술료최대 징수한도
    중소·중견기업출연금의 1%매출액의 5%출연금의 20%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으로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5%)” 등에 따라 산정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기업약정)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규정내용)


    × ④ 경상기술료율(5%)

    (규정내용)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6. 성과물의 귀속




    □ 시제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소유*,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서는 기업과 공동출원하거나, 공급기관*이 기업에 8년간 무상실시권 부여 (전용실시권 5년, 통상실시권 3년)

    * 기업 : 공동협력형의 주관기업, 문제해결형·전문기업주도형의 경우 참여기업

    * 공급기관 : 상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행기관 (공동협력형의 참여기관, 문제해결형의 주관기관 및 외부 공급기관, 전문기업 주도형의 주관기관 등)



    7.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공동협력형R&D의 경우, 참여하는 비영리기관에 “바우처제도” 적용


    ○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문제해결형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를 활용, 외부기관으로부터 R&D서비스를 제공받아 제품개발 및 사업화 수행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 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4-1> 우대 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배점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단, 증빙자료 제출 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기타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 가·감점 등(예시)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감점 1점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단,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가점 1점 등



    8.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


    □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3>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수행중 과제수신규 신청가능 여부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불가불가
    2개가능1개
    1개가능2개
    0개가능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첨부파일 190319 (제2019-144호) 2019년도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공고문.pdf
    붙임1. 지역별 지원계획.zip
    붙임2.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zip
    붙임3. 관련규정.zip
    붙임4.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안내문(기업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