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목 | 2019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 | 2019-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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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849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35호 2019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비R&D) 과제 지원 <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 (단위 : 억원)
* 신규과제로 진행하며,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지원기간·지원한도 비중은 '최대'를 의미 * 과제별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 비율은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 단, 제주지역 Free-Track 지원한도 최대 10억(지방비)까지 가능 2. 지원내용□ 신규과제 선정규모 : 285억원 (국비 167억원, 지방비 118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별 지원내용은 ‘해당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
○ (공모방식)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및 기간) 5억원 이내, 12개월(‘19.4~’20.3) □ 평가기준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예산(단위 : 백만원)
4.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5. 지원 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절차 및 일정□ 주력산업 기업지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9.4.08.(월) 09:00 ~ 2019.4.15.(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4.09.(화) 09:00 ~ 2019.4.16.(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8.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9. 접수 및 문의처□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7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10.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첨부파일 | (제2019-135호) 2019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문(비R&D).hwp 관련규정3.zip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hwp 해당지역별 지원계획.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