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바우처) 안내 작성일 2016-10-07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54

    2016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개요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지원규모

    187억원 (창업 770개사, 일반 600개사)

    지원내용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내 최대 3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구 분

    활용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연중 수시활용(160일이내)
    3천만원+추가 2천만원

    70% 이내

    (최대 3~5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연중 수시활용(160일이내)
    3천만원+추가 2천만원

    60% 이내

    (최대 3~5천만원)

    40% 이상

    (현금)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천만원)를 모두 사용한 참여기업에서 추가지원 요청시 관리기관 승인하에 최대 2천만원 추가 지원

    바우처 구매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정부지원금(최대 3~5천만원)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 가능

    - 구매한 바우처를 모두 사용완료 후, 추가 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및 구매 가능

    - 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용기간(최대 60)내에 사용하지 않아 50%이상 바우처를 환불한 경우 사업기간 내에 재구매 불가*

    * ,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구매 허용

    참여자격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과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으로 구분

    참여기업 신청기간

    신청접수 : 20161181231(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제출서류 : 공문, 지정기관 사업신청서, 장비제공 동의서 등

    □ 참여기업 사업절차

     - 첨부파일 2016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안내브로셔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연구장비기술팀 윤철진 연구원

     - TEL) 053-245-5043


    첨부파일 2016년_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_안내브로셔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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