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목 | 2016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 | 2016-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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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851 | |||||||||||||||||||||||||||||||||||||||||||||||||||||||||||||||||||||||||||||||||||||||||||||||||||||||||||||||||||||||||||||||||||||||||||||||||||||||||||||||||||||||||||||||||||||||||||||||||||||||||||||||||||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과제 지원 * (비R&D)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으로 고용, 매출, 수출 창출
※ 본 공고는 ‘기업지원사업(제2차)’으로 지원내용은 ‘기업지원’에만 한정 ※ R&D(기술개발)은 ‘16.4.4 공고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62호 참고
[2] 지원분야
○ 지역별 63개 주력산업분야(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산업분야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밑줄 친 산업분야는 정부 지역발전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 산업분야로 중점지원 대상 주력산업분야
[3] 지원 규모 및 기간
○ ‘16년 2차 신규지원 예산(기업지원) : 약 167억원 * 국비 약 132억원, 지방비 약 35억원 내외 * 2차 신규지원 규모는 공고 이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당 지원규모 : 5억원/년 이내
○ 총 지원기간 : 최대 18개월 이내(연차협약) * 지역에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1년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6.7.~’17.6.(12개월) - (2년 과제) 1차년도 사업기간 : ’16.7.~’16.12.(6개월) 2차년도 사업기간 : ’17.1.~’17.12.(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지원내용
기업지원(비R&D)
[1] 지원대상 : 지역별(수도권, 광주, 울산제외)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개별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 <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예시 >
[2] 지원규모 : 약 167억원(과제당 5억원 이내) 내외
○ 국비 약 132억원, 지방비 약 35억원 * 상세 내용은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단위 : 백만원)
* 광주, 울산지역은 당해 기업지원사업 지원과제 선정 완료 ** 2차 신규지원 규모는 공고 이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공모방식 : 품목지정(개별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4]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또는 영리기업 단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단, 수출지원프로그램에 한하여,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지원기업(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5] 신청자격 : 국내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 및 영리기업 * 단,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우대 * 수출지원프로그램 : 전문무역상사 등 해외수출 지원기업(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6] 지원조건
○ 지역 내 산업·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개요서를 토대로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상세 내용은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 2차 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 개별 품목(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이후 협약단계에서 개별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사 프로그램 등은 협약 시 통합 가능
[7] 성과활용기간 및 평가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의무기간은 최종평가결과 통보 시 안내 예정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임
○ 현장실태조사는 지역별 기준·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자격요건 등에 대해 대면하여 확인한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발표평가는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총 60분 이내)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본 사업은 기업지원사업(비R&D)으로,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과제총량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에 적용되지 않는 비R&D사업임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개발사업에서,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1점)을 적용함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과제가 타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5.09.(월) 09:00 ~ 5.16(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5.11.(수) 09:00 ~ 5.17.(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지역별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7.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8호(2015.9.2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2015.9.25.)]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4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8.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관리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3, 442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2~4, 3772)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 ||||||||||||||||||||||||||||||||||||||||||||||||||||||||||||||||||||||||||||||||||||||||||||||||||||||||||||||||||||||||||||||||||||||||||||||||||||||||||||||||||||||||||||||||||||||||||||||||||||||||||||||||||||||
첨부파일 | 붙임1.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 2차 공고문.hwp 붙임2. 비R&D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단독형).hwp 붙임2. 비R&D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컨소시엄형-수출지원프로그램).hwp 붙임3. 지역별 지원계획.zip 붙임4. 관련규정.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