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예고] 스쿨존안전시스템 시설안전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일 2015-11-18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52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공고 제2015 - 34

     

    스쿨존안전시스템 시설안전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스쿨존안전시스템 시설안전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1117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원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쿨존안전시스템 시설안전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의견수렴)기간 : 2015. 11. 18. ~ 2015. 12. 08. (20일간)

     

    4. 공고방법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tc.or.kr)

    ※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스쿨존안전시스템 시설안전용 CCTV 설치

      나. 사 유 :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안전시스템 시설 점검용

      다. 설치규모 : 시설안전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2

      라. 설치장소 : 삼남동 23번지 앞도로 23-2, 124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횡단보도 주변 도로, 보도

      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용도

         - 스쿨존안전시스템 시설안전, 동작확인

      사.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053-245-5033)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 11. 17 ~ 12. 07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우편 : (712-832)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91225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 FAX : 053-289-4021

      ◎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053-245-5033)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행정예고(양식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