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 디지털기기부품산업의 기술역량강화를 통한 성장촉진사업 2차 기업지원 사업 공고 작성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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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디지털기기부품산업의 기술역량강화를 통한 성장촉진사업 3차 지원 공고(수정)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경북지역 디지털기기부품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기기부품산업의 기술역량강화를 통한 성장촉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8일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ㅇ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산업 거점화 구축 및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IT융합 원천기술 역량 제고

    지원 대상

    경북에 소재하는 디지털 기기부품산업 분야 중소·벤처 기업

    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고용창출 및 매출 증대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디지털기기부품산업 관련 업종 중심 지원

    전자집적회로제조업(2611), 전자관제조업(26291),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전자유도자 제조업(26295) 컴퓨터프린터제조업(26323), 기타주변기기제조업(26329) 유선통신장비제조업(26410), 텔레비전제조업(26511)

    * 상기 코드 업종 관련 전후방 연관 분야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경북’내에 위치하고 과제의 주된 활동이 경북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신청기간 : 2015. 3. 18 ~ 2015. 3. 30. (13일간)

    지원 수행기간 : 2015. 4. 15.~2015. 6. 10. (2개월간)

    지원 분야 및 규모

    구 분

    세부항목

    내 용

    지원금

    (기업당 한도)

    기업부담금

    (현금)

    기술

    지원

    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A타입

    아이디어 기반 제품화

    10,000천원

    지원금’의

    20%이상 기업부담

    B타입

    구매조건부/주문자 요구 제품화

    C타입

    제품 양산 시스템화

    특허지원

    특허 선행 기술조사, 상표출원 및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지원

    지원마감

    인증지원

    국내외 제품 인증, 규격, 성능시험 성적서 획득지원

    국내 2,000천원

    해외 5,000천원

    제품고급화 지원

    유망제품의 생산공정 개선 및 품질, 기능 향상지원

    기존 제품 성능 개선 및 부가장치를 위한 설계, 렌더링 시뮬레이션 등

    5,000천원

    전문가

    기술지원

    애로기술, 공정개선, 분석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기술자문

    지원마감

    디자인지원

    A타입

    기존제품의 디자인개선

    지원마감

    B타입

    브랜드개발(CI,BI)

    지원마감

    C타입

    홍보디자인(제품포장,패키지,전자 /지류 카탈로그, 제품홍보 동영상 등)

    3,000천원

    D타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기반 신규 제품화 디자인 개발

    지원마감

    마케팅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마케팅전략 수립 컨설팅, B2B 마케팅지원, 신규시장 개척, 계약,? 마케팅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기타 마케팅 활동 지원

    5,000천원

    전시회

    참가지원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지원마감

    기관인프라 활용

    각 기관 보유 시험분석 장비 활용 및 전문 인력 컨설팅(상시지원)

    각 기관 사용료 기준에 따라 감면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각 세부항목에 대해 단독 또는 패키지로 신청가능

    세부 항목간 연계성과 창출이 가능한 패키지 지원 권장

    *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지원은 불가

    * 디자인지원 A,B,C,D 타입간 복수 선택 가능. 단, A타입과 D타입은 동시에 선택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지원금 총액은 30,000천원 이하에 한함

    지원금은 실소요 비용에 한해 인정(인건비, 출장비, 회의비 등 간접적 비용 제외)

    전문가 기술지원의 경우 방문지도 수당에 대해 회당 최대 30만원, 12회까지 지원

    기관 인프라활용 분야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각 기관 해당 장비 사용료 기준에 따라 개별 신청 및 지원

    2. 선정 및 지원 절차

    ■ 선정절차

    예비진단 : 산업분류 적합성 및 과제 중복성, 참여 제한 여부 검토

    선정평가 : 지원 필요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 서면평가

    과제선정 :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확정

    지원기업과 공급기업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수분야 신청 시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지원 분야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절차

    기본 절차

    지원신청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과제선정

    지원기관/

    외부평가위원

    지원기관 → 지원기업 통보

    과제 진행

    결과보고

    결과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공급기업 → 지원기업

    지원기업 → 지원기관

    지원기관 → 공급기업

    기업부담금(지원금의 20%이상)은 기업에서 자체 지급 완료하고 결과보고시 지급 증빙 제출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검토 후 기관에서 공급기업(결제처)으로 직접 지급

    * 지원금을 지원기업으로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

    전시회 참가지원 절차

    지원신청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과제선정

    지원기관/

    외부평가위원

    지원기관 → 지원기업 통보

    민간부담금 지급

    지원금 지급

    전시회 참가 결과보고

    지원기업 → 전시회주관사

    지원기관→ 전시회주관사

    지원기업 → 지원기관

    1) 지원기업 :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 기업

    (예 : 본 사업의 특허지원을 통해 보유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 하고자 하는 A기업)

    2) 공급기업 : 지원기업의 신청 내용에 대해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공하는 기업, 기관 또는 최종 결제처.

    (예 : 특허출원을 수행할 B특허법인, 시제품을 가공하는 C 기업)

    ■ 지원 제외 검토 및 과제선정 취소

    구분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 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이거나 타 사업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지원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기업부담금 지급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제 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3. 과제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PDF 파일 등)와 원본 각 1부씩 제출

    * 선정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사전 신청

    지원기간은 2015.04.15.~2015.06.10. 이내(2개월)

    여러 분야에 대한 패키지지원 신청시 세부항목 간 상호 관련성이 명확해야 함

    * 첨부의 (서식1), (서식10)은 모든 신청기업이 공통으로 작성, 나머지는 신청하는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

    ■ 접수마감 : 2015. 3. 30.(월) 17:00까지

    ■ 제출 및 문의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730-853)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진흥관 310호 기업진흥팀

    ☎ 054-479

    첨부파일 3차 공고 서식.zip
    디지털기기부품산업의 기술역량강화를 통한 성장촉진사업 3차 지원 공고(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