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제목 2012년도 경상북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 공고 작성일 2012-07-19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12
    2012년도 경상북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 공고
     
    경북지역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한 우수기술과제 발굴?지원을 통하여 창업 및 산업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2년도 경상북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격을 갖춘 기업과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연 등에서 연구개발한 경북지역 전략산업 관련 기술과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 및 산업화 유도.
    ?지역의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순수기술개발 외에 틈새영역인 단기간 시제품개발 또는 공정혁신 등을 지원
    ?창업 7년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간(1년이내)의 상품 개발형 기술 개발을 지원
     
    2. 지원 규모 및 내용
    사업명 : 경상북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산업화)사업
    기 간 : 협약기간(1)
    지원한도 및 규모 : 최대 1억원 이내/년 지원
    과제별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별도 협약을 통해 결정함.
    과제 선정 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조건은 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함.
    지원내용 : 개발기술의 성과분석 및 시제품 생산, 테스트비용, 개발 기술의 제품적용을 위한 개량 및 추가 개발비용 등
     
    3. 지원 분야 및 조건
    ?경북 미래성장산업을 선도할 수 있고,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로서 전 략산업 전 분야
    ?경북지역 소재 특화센터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시 총점의 5점을 우대 가산함.
    ?협약일 기준으로 국가 R&D사업 참여과제가 없는 기업을 우대(총점의 5).
    ?우대배점 총합은 최대 5점임.
     
    4. 신청자격
    경상북도 소재된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관연구기관(기업, 특화센터, 대학 등)은 타기관(기업, 특화센터,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특화센터, 대학 등이 주관연구기관일 때 반드시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을 확보해야 함.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의 경우 창업한지 1년 이상 7년 이내가 되어야 함.
    ?교차 및 중복 신청불가
     
    5. 신청제외 대상
    접수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과제나 기관 및 개인
    본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타 기관 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과제
    기 개발과제 혹은 동일한 과제로 다른 기관단체 및 사업자로부터 기술지원이나 연구 등을 지원받아 연구 및 수행 중인 과제
    이미 다른 목적 사업으로 수행하다가 해약?중단?불량 등으로 연구 중단 및 국내?외에서 연구개발 된 사업이나 과제
    공모사업과 연관된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일 기준 기술개발 관련 행정처리가 만료되지 않은 기관(주관, 위탁, 참여기관 - 대학 및 비영리연구기관의 경우는 총괄연구책임자 기준)
     
    6. 응모서류 및 접수기간
    신청방법 : 주관기관 대표자 명의로 제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지정서식) 10부 외
    접수기간 : 2012. 8. 16() ~ 2012. 8. 17()
    (기간 중 근무시간 09:00 ~ 18:00까지 한함)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증 발부)
    접 수 처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경북테크노파크 부설 지역산업평가단 평가관리2
    서식 및 작성요령(각 관련기관 홈페이지 참조)
    ?북테크노파크 부설 지역산업평가단(http://www.gbria.or.kr)
    ?경북지역 전략산업관련 특화센터(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포항테크노바이오정보지원센터,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홈페이지
     
     
    7.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지원금의 20%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함.
    과제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기술료에 대한 보증보험체결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120725사업공고-설명회.hwp
    120717사업계획서작성양식.hwp